불법사채 대책…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 상향해 요건 강화
'성착취·협박 계약 원리금 무효' 명확한 법적근거도 마련
정부·여당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여당은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 및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당정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여당은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 및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