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22010002583

영남일보TV

여의도메일-지역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정치

2024-09-23 07:23
여의도메일-지역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작년 추석 무렵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의성에 있는 한 파출소에 계신 분이었다. 만나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몇 달째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직원들 보기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소방공무원 역시 출동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연말이 되니 수당 미지급 사태가 뉴스에 나왔다. 그런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9월 첫째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책질의를 했다. 지난해 국가 세입은 56.4조원이나 펑크가 났다. 역대급이다. 펑크 난 수입에 맞게 세출을 조정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지자체에 줘야 하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주는 것이었다. 무려 18.6조원이다.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세입이 줄어들었으니 지방에 갈 돈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감액추경도 하지 않고 삭감된 지방교부금을 불용처리 했다는 데 있다.

감액추경.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국가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부여했다. 헌법 제56조는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수 펑크가 났고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변경된 예산안, 즉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용(不用). 예산을 받았는데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돈이다. 지방교부금 불용은 돈을 주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돈을 받아 쓰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대로 줘야 한다.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금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우선 추경을 거쳐야 하고, 당해연도가 아닌 향후 2개년도에 걸쳐 교부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재정 평탄화 원칙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작년 9월 세수가 펑크났다면서 지자체에 업무연락 문서 달랑 한 장 보내며 교부금을 못준다고 통보했다. 연간 계획 속에 사업을 진행하던 지자체는 9월 말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그저 지자체가 돈을 못받아서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이고 위법적이기까지 한 지방교부금 미교부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흔들 수 있다. 지방교부금은 지자체 예산에 포함돼 각종 사업비로 쓰인다. 인건비로도 쓴다. 소방관과 치안 담당 경찰관의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지방교부금을 갑자기 못받으면서 소방관은 출동수당을 못받았고 경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못받았다.

야간순찰차가 다섯 번 돌 것을 한 번밖에 못 돌 수도 있고, 야간에 퇴근하는 청년이나 여성에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장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삶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결산을 했다. 조금이나마 국가 재정을 들여다봤다. 세입세출에 변경이 있으면 추경을 한다라는 지방에서는 당연하던 원칙이 중앙정부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아마추어보다 못한 정부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한다. 책상머리 정책과 숫자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다잡는다.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