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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 국세청에 신고했다”…BTS 지민도 불똥튀나?

2024-10-15 12:09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 국세청에 신고했다”…BTS 지민도 불똥튀나?

코미디언 이진호. 이진호 인스타그램(@bbangggi1) 캡쳐.

코미디언 이진호가 연예인들에게 급전을 핑계로 돈을 빌려 불법도박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 네티즌이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진호에게 '증여'의 형태로 금전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진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1항에서 명시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낸다. 글쓴이 주장대로 이진호가 빌린 돈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은 이진호가 내야 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재 이진호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추징하기 어려울 테니 빌려준 사람이 함께 부담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같은 법에 따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국세청에 민원 신청 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진호가 돈을 빌린 연예인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부터 방송인 이수근, 가수 영탁, 하성운 등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한편,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SBS '웃찾사'와 MBC '하땅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날 오전 넷플릭스 새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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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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