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도 같은 와동으로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정도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장윤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