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회의원 (국민의힘) |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계속 고용'과 '재고용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28.9%였던 도입률은 2023년에는 36%로 상승했다. 이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이란 새로운 도전과제를 낳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버스 기사 등 운수·창고업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은 작년 말 52.6%로 2019년 대비 13.5% 상승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청소직원 등 시설관리업도 52%로 증가했다. 이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수적인 업종에서 재고용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8년까지 64세로 2033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0세에 퇴직한 근로자는 수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소득 공백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용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퇴직 후에도 근로자들이 경제적 불안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고용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 전반의 고용 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청년층의 신규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뿌리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청년층의 유입이 저조하고 기존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숙련기술의 단절이 심화 되고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년 연장뿐 아니라 숙련 기술의 유지와 전승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도 정년 연장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약 2만300명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도 이와 관련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 연장 뿐 아니라 고용 구조, 청년 실업, 노인 복지 등 복합적인 사안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법적 개편과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계속 고용과 재고용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
김위상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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