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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감사원, 앞산 해넘이캠핑장 위반 사항 '솜방망이' 처분에 면죄부 준 격"

2024-11-05

"직원 개인 일탈 아냐…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엄중 처벌 내려야"
"남구청장 대시민 사과, 남구의회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구안실련 감사원, 앞산 해넘이캠핑장 위반 사항 솜방망이 처분에 면죄부 준 격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에는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남일보DB>
대구안실련 감사원, 앞산 해넘이캠핑장 위반 사항 솜방망이 처분에 면죄부 준 격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4일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대구 남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영남일보 2024년 11월1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대구 안실련은 "무더기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공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5월 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앞산 해넘이캠핑장을 준공했다. 이에 같은 해 7월 대구 안실련 측은 캠핑장 조성 과정에 건축법 위반 등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는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으로 숙박 시설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시설물 바닥면적도 730㎡로, 건축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했다. 또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을 설치한 사실도 감사 중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구에 규정에 맞는 캠핑장 재시공과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대구 안실련은 "이런 무더기 불법과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을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 고발조치와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감사원에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재구 남구청장이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가 48억원에서 83억원으로 두배가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를 하지 못한 남구의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산 해넘이캠핑장 재시공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 시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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