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1기'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미국 동부시간 정오)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첫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수지 와일스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계획에 대해 언급한 첫 공식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NYT는 11일 보도에서 와일스 지명자가 공화당의 정치 자금 기부자들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공개 회합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두 명의 소식통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다만 와일스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첫날 복원하려는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수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했던 트럼프 첫 임기의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특정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입법을 둘러싸고 갈등하거나 의회 내에서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기구를 독려해 정책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정식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위법성이나 편법 논란이 따르며, 후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거나 사법부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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