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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사진)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0.721명의 저출산율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85㎡ 이하로 한정한 주택 규모를 140㎡로 확대하고, 자녀 2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을 장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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