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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형사피고인 재판 계속 받아야 하나…헌재 "심리해봐야 안다"

2024-11-27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실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적었다. 한 대표는 당시 "야당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헌재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형사상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의 형식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건 중 지금까지 2건만 1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재판이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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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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