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서 "감사원 마비시키면 국민 피해"
전날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도 비판하며 거부권 시사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추진과 관련해 29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권이 전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정했다. 감사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여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정 대변인은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올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이나 양곡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