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조만간 있을 레지던트 추가 모집(내년 상반기)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부총리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 "1년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현장을 떠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선결 과제였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병무청이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구조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7천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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