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봉안시설 포화, 새 장례문화 필요하지만
바다 없고 관련 인프라 사실상 전무해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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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오는 24일부터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된다. 기존 국내 장례문화에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구의 경우, 바다가 없는 데다 관련 인프라도 사실상 전무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장한 유골을 분쇄한 뼛가루를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은 그간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1961년 제정된 장사법엔 매장·화장만 규정돼 있다가 2008년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이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24일부터 산분장이 추가된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업계에선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분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 회장은 "이미 전 국토가 '납골당화' 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사망자가 36만명이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장례문화로는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 산분장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 역시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산분장 등 새 장례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기준 대구 공공 장사시설 2곳에 봉안된 유골은 3만742구다. 빈자리는 90곳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일반 시민은 받지 않고, 국가유공자 혹은 장기 기증자 등에 한해 봉안을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립공원묘지(경북 칠곡군) 일원에 1만 기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을 완료했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대구에서 산분장 제도화 효과는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내 산분장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 혹은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명시돼 있다. 육지에선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하다. 화장장이나 사설·공공 묘역 등도 산분장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타인이나 국가 소유인 임의의 산이나 임야 등에서는 산분장을 할 수 없다.
산분장 시행이 코앞인 상황이지만,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에서 현재 산분장이 가능한 장사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분장지 조성 규정을 아는 이조차 드문 상황이다. 대구시도 산분장지 조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분장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근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구경모 수습기자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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