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적발…사업비 반환 및 시정 요구
이사회 구성 확대 통한 투명한 운영 추진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운영 개선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및 회계관리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반환과 시정 요구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누락이나 회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적발돼 관련 서류 보완 제출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요구했다. 또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DTL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를 지시했다.
대구시는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 구성을 시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대부분 고정비 지출에 충당되고 있었던 만큼, 수익금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