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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2025-03-18

명의변경 허용·수의계약 우선권 등 부당
대구시 “수의계약 이전에만 해당돼 문제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대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시민단체가 두류·반월당 메트로·봉산 지하도상가 점포사용 허가와 관련해 대구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도상가 명의변경 허용' '수분양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대구시의회가 지난해말 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에게 최초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한 대구시의 처분은 해당 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처분으로 실제 영업자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의결했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실련 측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수탁자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수의계약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두류·반월당·봉산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측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순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하도 상가 입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례가 마련된 것"이라며 “명의변경의 경우 수의계약 이후 허용하면 위법이지만, 현재 상황은 수의계약 이전에 우선권을 받은 실영업자나 수분양자의 가족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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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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