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때부터 111일 만
파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린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선고 장소는 헌재 대심판정이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턴 38일 만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한다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