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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 붙나

2025-04-04 16:40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 가능성 있어… 조기 대선 앞두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와
불소추특권 잃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예상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수 있어

[대통령 탄핵]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 붙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검찰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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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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