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용자 정보,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도 中·美 회사 전송…‘즉각 파기’ 시정 권고
아동 보호 조치·AI 학습 시정·개선 권고…“마케팅 아닌 서비스 개선 목적” 해명

지난 1월 출시된 '딥시크'가 당시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돼 있다. <애플 앱스토어 캡쳐>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제공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는 한국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등을 중국·미국의 협력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베이징 딥시크', '볼케이노엔진테크놀로지'(중국), '슈메이테크놀로지'(중국), '인터컴'(미국) 등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딥시크는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도 볼케이노에 전송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I학습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프롬프트 입력 내용이 별도의 동의 없이 AI학습에 활용되고 있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없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부실도 드러났다.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 단계에서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합법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이미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동 정보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 향상, 국내 대리인 지정 개선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딥시크의 이행 여부를 최소 2회 이상 점검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를 출시한 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딥시크는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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