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 명시하지 않아 논란
서구의회는 밤 11시대 사용건
직무 증빙 자료 미제출로 잡음
대구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 '사용 시간'을 명시해 달라고 독려한 행정안전부 권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아예 훈령 자체를 위반한 사례까지 나온 것. 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혈세들이 행여 '깜깜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의 '3월 업무추진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구청은 전 업무 부서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사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구청장조차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 구·군청은 업무 부서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기재 사항이 잘 지켜지는 부서가 있는 가 하면, 시간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부서도 더러 있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각 지자체의 기관장·부서장·지방의원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일자와 시간, 장소, 목적, 인원수, 금액 등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서구청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관련 훈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훈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앞으로 사용 시간까지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구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비정상시간대(밤 11시~다음 날 오전 6시)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증빙자료를 무조건 작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누락해 지침을 위반한 것. 실제 서구의회 한 상임위원회가 '주요 현안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1일 밤 11시25분쯤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증빙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의원은 "당시 카드를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늦어진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비정상적인 집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에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훈령이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고,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각 기관이 세금을 투명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등은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8일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의 '3월 업무추진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구청은 전 업무 부서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사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구청장조차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 구·군청은 업무 부서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기재 사항이 잘 지켜지는 부서가 있는 가 하면, 시간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부서도 더러 있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각 지자체의 기관장·부서장·지방의원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일자와 시간, 장소, 목적, 인원수, 금액 등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서구청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관련 훈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훈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앞으로 사용 시간까지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구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비정상시간대(밤 11시~다음 날 오전 6시)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증빙자료를 무조건 작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누락해 지침을 위반한 것. 실제 서구의회 한 상임위원회가 '주요 현안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1일 밤 11시25분쯤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증빙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의원은 "당시 카드를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늦어진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비정상적인 집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에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훈령이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고,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각 기관이 세금을 투명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등은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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