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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곳곳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경찰, 용의자 검거 ‘속도’

2025-05-21 19:03
경북 예쳔군 지보면에 설치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남일보 DB

경북 예쳔군 지보면에 설치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남일보 DB

6·3 대선을 앞두고 경북 전역에서 대선 후보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속속 검거하고 있다.


21일 경북경찰청에 확인결과, 도내 22개 시·군 중 15곳에서 대선 후보자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벽보 훼손은 34건, 현수막 훼손은 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각각 13건과 7건과 관련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하고 있다.


예천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60대 A씨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일엔 같은 장소에서 라이터로 현수막을 태운 5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영주에선 정치적 반감을 이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쯤 영주시 남간로 영주중학교정문 인근 담장에 부착된 후보자 벽보가 찢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치에 불만이 있어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70대 D씨가 영주 하망동 의성김씨 종친회관 인근에 설치된 대선 후보자 벽보에 낙서를 하다 적발됐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여서 홧김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 네 명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 도내에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7천2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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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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