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정부지원금 사용 관련 진정서 접수
상인연합회 자체 감사에도 상인회 소명 요구 불응해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영남일보DB.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가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등 회계 투명성을 두고 벌어진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6월10일자 9면 보도)이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최근 칠성본시장 상인회를 탈퇴한 상인 A씨가 상인회장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6월) 칠성본시장 상인 1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상급 단체인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제출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진정인들은 상인회장이 수천만원대 온누리상품권 환전수수료와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인회장이 "회원들이 나더러 쓰라고 했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이 통장과 지출내역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는 상인회측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칠성본시장 상인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인회장 B씨가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상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회계자료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B씨는 사적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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