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심 이중처벌·과도한 과징금 부과
건설업계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난 9일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을 찾아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최진현 회장을 비롯해 박상원 수석부회장, 김시환 포항시지역운영위원장 등 도회 임원 및 포항시 회원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현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제점으로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및 사업주 중심의 이중 처벌 △최근 건설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확산과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도 과도한 처벌 규정 신설 △악화일로의 건설경기 속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업체 도산 위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광범위하게 시공 주체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서 규정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조항은 전문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약 3%대)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진현 회장은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미 처벌 규정을 갖춘 법령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 규제를 만드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과 특히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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