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추진 지원 체계 마련’ 취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시 차액 국가 지원”
여당 의원 14명 공동 발의·입법예고…지자체 ‘주목’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대구 제2작전사령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법안이 대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에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로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는 것이다.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기부재산 가치 평가 시,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함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 체결 후 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이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등은 이 특별법안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시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측은 "특별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부동산 경기 등 대외환경 변수에도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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