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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2025-09-18 18:53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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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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