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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암행순찰차 단속, 안전보다 ‘과속 조장’ 논란

2025-09-21 17:47
지난 19일 오전 경북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적발한 후 정차시키고 있다.<독자제공>

지난 19일 오전 경북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적발한 후 정차시키고 있다.<독자제공>

경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암행순찰차가 교통안전 확보보다 오히려 과속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속 억제가 아니라 수 분간 추격하며 운전자 심리를 압박해 더 큰 위반 사례로 몰아넣은 뒤 경광등을 켜는 방식이 현장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50대 운전자 A씨 지난 19일 오전 안동 외곽순환도로에서 시속 120~130㎞로 달리다 초과속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과속운전이 잘못된 건 분명하다. 하지만 추월차로로 들어온 승용차가 추격하듯 따라붙어 당황스러웠다. 따돌리려 속도를 올렸지만, 추격은 계속 이어져 속도는 점점 높아졌다. 나중에는 불안과 공포심까지 느꼈다. 결국 초과속 구간에 접어들자 맹추격 해오던 뒤 차량의 경광등이 켜져,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암행순찰차의 목적은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과속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정반대였다. 제한속도 120~130㎞를 넘긴 시점에서 이미 단속은 가능했음에도, 경찰은 수 분간 추격을 이어가며 운전자가 더 큰 속도를 내도록 만들었다.


이는 단속이 아니라 사실상 '과속 유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추격식 단속이 도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뒤차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려는 심리에 빠져 가속한다.


그 과정에서 급가속과 차선 변경이 반복되며 다른 차량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교통안전을 내세운 단속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암행 순찰 차량이 운전자를 몰아붙여 초과속을 내게 하는 것은 취지와 정반대"라며 "증거 확보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암행순찰차가 '과속 억제'가 아니라 '과속 조장'으로 비쳐진다면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추격 금지,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정차 유도, 공조 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속 120㎞ 이상으로 주행차로에서 연이어 앞지르기를 위반한 차량이 목격돼 매뉴얼에 맞춰 적법하게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단속의 적발 시점과 집행 시점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 제도 운영 방식의 재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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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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