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악용해 1천500만원을 받아챙긴 주부와 이를 도운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 대표 B씨에게 자신이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등 1천500만원을 타냈다.
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자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로 수급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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