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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경찰 위장 수사’ 4년 새 2천여명 검거

2025-09-25 17:2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대구경찰은 지난 7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SNS 대화방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총 6차례에 걸쳐 성착취 목적의 메시지도 발송했다. 결국 A씨 범행은 신분위장수사에 나선 대구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 경북경찰은 지난해 7~9월 미성년자와 여성연예인 등 6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 영상물 131개를 제작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이 영상물들을 마구 유포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B씨를 붙잡았다.


최근 4년 새 전국에서 2천여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위장 수사 제도'를 통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위장 수사' 제도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등에서 총 76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천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 1~8월 위장 수사 검거 인원은 64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387명) 66% 증가했다.


위장 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 위장 후 수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1년 9월24일 아동·청소년 범죄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지만, 올해 6월4일부턴 성인 범죄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위장수사는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로 나눠진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한 뒤 계약·거래해 범죄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만 범죄 조직이나 범죄자와 접촉해 수사하는 것이다.


최근 4년 새 위장 수사 결과를 보면 총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인원은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천3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등이다.


대구경찰청 측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지역 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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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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