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대구역 앞에 택시가 늘어선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들이 카카오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카카오T 호출 운행뿐 아니라 길거리 영업(배회영업)·타사 앱 호출 수익에까지 일괄적으로 20% 가맹금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5개 택시조합(원고)은 지난 6월 대구지법에 DGT모빌리티(피고·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5일 1차 변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DGT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택시조합 등 가맹업계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 호출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시점부터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호출 뿐 아니라 배회영업·타사 호출까지 포함한 운행 수익까지 가맹금 20%를 징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택시조합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 측이 낸 손해배상 기준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손배 청구액은 소송 제기 시점 기준 15억8천만원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 소송대리인은 "디지티모빌리티 측은 자기들이 취한 이득은 가맹금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이득을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넘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택시조합과의 계약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법인이나 조합은 물론, 수 천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별 또는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는 DGT모빌리티 측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DGT모빌리티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2020년 1월~2023년 9월 전체 운행 7천118만건 중 2천30만건(28.5%)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282억원에 달하는 가맹금이 추가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DGT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달(11월) 중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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