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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강행은 국민 건강 위협”…대구시의사회 강력 반발

2025-10-04 12:46

대체조제 이미 가능한데도 법안 추진…“실효성 없는 입법” 비판
“약사가 치료약 선택권 쥐게 해선 안 돼”…의료계 우려 고조
환자 안전·의약분업 원칙 훼손 논란…정치권 입법 취지에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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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을 이유로 추진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약품 수급난을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환자의 치료약 선택권을 쥐게 만든다"며 "의사는 치료에 책임을 지는 의료인이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비대칭이 큰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발상은 전문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사냥법만 가르쳐주고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국민 건강을 해칠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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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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