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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10배 챙겨줄게”… 코인 사기로 1억 챙긴 50대 징역형

2025-10-07 11:51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재화 가치가 없다시피한 코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로 1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0차례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약 3천200만원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초순 피해자 B씨에게 "코인을 구매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해 2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12일엔 코인 채굴기를 사서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꾀어내 2천4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는 재차 B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코인에 투자할 것으로 권유하면서 합계 5천6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은 A씨가 공동으로 개발, 판매한 것으로, 재화로서 가치가 낮았고, 매매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가상화폐는 특성상 가치 변동이 심해 원금이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A씨는 대출금 1억1천800만원을 연체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해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코인은 실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코인 등 구입에 활용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코인이 재화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게 무리한 원금 보장 약속을 하는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기망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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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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