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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

2025-10-18 13:52

연말까지 한시 적용…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감경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 인하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5%이던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은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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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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