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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시정명령은 부당”…복지부 제동 걸렸다

2025-10-26 17:29

서울행정법원 “당시 병상 모두 사용 중…복지부 처분 일부 위법”
“의료진이 중증도 분류 안 한 건 위법”…응급센터 책임은 유지
과징금 1,670만→1,169만 감액…응급진료 거부 관련 명령 취소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전경.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구급대는 오후 2시 54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의식은 명료하고 바이탈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은 센터 전공의 B씨는 "중증 외상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권유했지만, 직접 대면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급대가 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시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센터는 "수용 여력 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한 시간 뒤 A양은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천6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고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며 복지부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 C씨가 비슷한 시각 외상센터에 이송돼 혈압 저하 상태로 수용됐다가 회복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천670만→1천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중단은 운영 전면 제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패소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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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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