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105026316503

영남일보TV

  •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 “배우처럼 연기하고 촬영까지”…영천 신성일기념관 체험형 전시 인기

지적장애 미성년 친딸 2명 상습 추행…50대 친부 구속 기소

2025-11-05 14:54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 DB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친딸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내 B(결혼이주여성)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친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내 B씨의 경우 A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하고, 그를 피해자인 친딸들과 격리시켰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친권상실 심판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인 친딸 2명과 아내 B씨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인 친딸들에게네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내 B씨에겐 이혼 소송 제기, 비자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