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 호텔과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에서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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