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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자 등 139명 검거…6명 구속

2025-11-12 17:46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북 일대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경찰은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139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58억원 상당의 '홀덤펍' 불법 도박장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준 뒤, 10%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도박 장소도 수시로 바꾸며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개소 가맹점을 모집해 홀덤 대회를 열었다. 1차 대회에선 마일리지로 시상,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했다. 2차 대회엔 '현금' 시상이 이뤄졌다.


대구경찰 측은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들이다"며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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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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