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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2명 상습 학대한 50대 계모 ‘징역 1년 6개월’

2025-11-16 15:51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어린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의붓딸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우월적·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1년 재혼한 A씨는 2022년~2024년 미성년자인 의붓딸 2명(2009년생·2011년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자택 발코니로 1시간가량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중 언니에겐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해 멱살을 잡고 집에서 내보낸 뒤 자택에 있던 아이의 옷들을 훼손했다. 동생에겐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며 봉지 안에 있던 음식물을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수사 기관에 "집에 있을 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속상했다. 그냥 지옥 같았다"며 "다른 아이들은 휴일을 고대하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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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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