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억 체납…제조·건설업 비중 높아‧관세청 압류 등 강력 징수 나선다
경북도청전경<영남일보DB>
경북도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도는 이날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등을 통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467명의 체납 현황을 게시했다.
올해 공개된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가 307명, 법인이 160곳이며, 체납액 규모는 모두 198억 원을 넘는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구간이 81명, 5천만~1억 원 미만이 54명,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에 이른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이 밖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00명(개인 81명, 법인 19곳)이 추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업(40명), 도·소매업(34명)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189명으로 가장 많고, 단순 납부 기피로 분류되는 사례도 151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그 과정에서 305명이 34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앞으로 체납 징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해외에서 구매한 고급 물품을 압류하고, 수입품 통관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액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정운홍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