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영남일보DB
10년 전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은 4천750만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천55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지만은 2016년 1월11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4천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던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지만은 2015년 10월 불거진 원정도박 파문으로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고, 다음해 7월 계약 해지됐다. 또 범행 시기쯤 제2금융권에 11억9천800만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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