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DB
지난 3월21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A(54)씨는 금융기관 직원 사칭 사기에 속은 B(63)씨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7분쯤에도 C(50)씨로부터 1천120만원을 건네 받았다.
A씨 활동 범위는 대구에 그치지 않았다. 3월5~7일 대전 서구에서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958만원을, 3월10일엔 충남 아산시에서 1천420만원을 수거했다. 이틀 뒤엔 부산 동구에서 1천900만원, 3월24~25일엔 대전 동·중구, 울산 울주군에서 각각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을 들인 건 2025년 2월25일쯤. 인터넷에서 구직사이트를 알아보던 중 당시 조직원인 일명 '심 실장'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서부터다. A씨는 심 실장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을 맡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대출 관련 사기를 당해 현금을 인출한 뒤 A씨에게 건넸다. 특히, 대환대출 안내를 가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만 11명, 총 피해액은 2억4천2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3월27일 긴급체포되면서 약 한 달 만에 끝났다. 더욱이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 3월26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도 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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