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대구 동구의원이 28일 열린 동구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대구 동구의회가 윤석준 동구청장 직속 별정직 민원비서관의 부적절한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남옥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원비서관 직제에 관해 비판했다. 민원비서관은 구청장 직속 별정직 보좌직으로, 현 동구청 민원비서관인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노 구의원은 민원비서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윤석준 구청장의 장기간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부재 중이다. A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나. 근태 검증 등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구의원은 A씨의 근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A씨가 언제 출퇴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실제 출근하고 있는 것은 맞나. 근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됐다면 행정 신뢰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노남옥 대구 동구의원이 근태 의혹을 제기한 동구청 민원비서관의 초과근무 내역. <노남옥 동구의원 제공>
또 "A씨는 월 평균 15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지와 민원 처리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2023년 1천90시간, 지난해 1천191시간, 올해도 90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모든 출장업무가 정규시간 이전에 끝나 초과근무 발생 이유가 없다. 실제 출장을 가고, 초과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날 구정질문은 윤석준 동구청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즉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청 측은 '임용 절차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근무 방식과 업무 특성이 다르다.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조직 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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