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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9시간 종료…구속 여부 새벽 결정

2025-12-03 01:05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적 공방
법원 결정에 따른 정국 주도권 싸움 예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쉬는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 심사였다.


추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심사 출석길에서도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특검팀은 이날 600쪽이 넘는 의견서와 PPT 자료 300여 장을 제출하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직후,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본회의장 복귀를 늦췄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 향후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원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 집결 지시 역시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된 상황에서 임시로 모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에게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며 거절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추 의원 측은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 등 6인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맞섰고, 특검 역시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자정을 앞둔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프레임을 키우며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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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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