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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멈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불발

2025-12-24 18:09

23일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서 '재검토'결정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북구청 제공

2년간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북구 대현동 일대) 신축 공사여부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건축심의에서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재개가 불발된 것이다. 무슬림 유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청은 이날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건축 허가 변경안에 대해 '재검토'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는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으로 나뉜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과장, 구조·건축 분야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구 이슬람 사원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2023년 1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 보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건축물 내부에서 구조물 고정용)'가 상당 부분 누락된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건축주 측은 내부에서 구조물을 고정하는 스터드 볼트를 대신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지난해 10월 북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계획서를 검토한 건축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주 측이 제출한 구조 보강안 자체가 잘못됐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공법은 아니라고 봤다"며 "다만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일부 부자재에서 처짐과 변형이 확인돼, 2~3개월 가량 계측 장비를 설치해 구조물 변형 여부를 관찰하는 '계측 관리'를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로 인해 담장 균열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접수된 만큼, 민원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며 "재심의 시점은 심의 조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가 불발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구청 건축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아 세우겠다는 결정이자, 지난 5년간 혐오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던 무슬림 유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잔인한 처사"라며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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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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