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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고령 스승 속여 병원 떠넘겼나” …9억원 사기 혐의 50대 의사 ‘무죄’

2026-01-04 19:07

경북 경산서 내과 운영하던 의사 A(59)씨,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행

법원, "실제 양도 이뤄진 법적 계약"…기망 행위 증명 안돼 '무죄' 선고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경북 경산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의사 A(59)씨는 2022년 말, 자신의 의과대학 스승이자, 고교 친구의 아버지인 의사 B(87)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새로 설립한 요양병원 운영으로 병원(내과) 관리가 어려우니, B씨가 형식상 내과 원장을 맡아주면 실질적 운영은 자신이 맡겠다는 것. 그러면서 조건도 제시했다. A씨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외관을 갖춰놓으면 2년 뒤 인수하겠다"며 B씨를 설득했다. 이에 B씨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9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8억원은 병원 양도양수 대금, 1억원은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2년'이 다가와도 A씨는 인수 움직임이 없었다. B씨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병원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 약속으로 스승을 속였다"며 제자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2년 뒤 인수 약속'의 실체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병원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승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다고 봤다. 해당 내과를 다른 의사들에게 8억원에 양도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스승에게 접근해 '형식적 계약'인 것처럼 속여 같은 가격에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약정서가 공증까지 마쳐진 공식 문서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행돼 B씨가 A씨에게 월세로 수천만원을 지급해온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년 뒤 다시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약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며 "검찰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주변 정황만으론 A씨가 처음부터 병원을 되가져올 의사 없이 스승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양도대금도 시세에 비춰 터무니없는 고가(高價)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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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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