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모든 예우 박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생계 곤란 등 춤위 유지 어렵다는 지적
개정안에는 퇴임 후 5년 경과 , 특별사면 등의 경우 예우 회복 가능
유 의원 “여당 끝까지 설득해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6일 탄핵결정이나 형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영구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예우 회복이 안 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생계 곤란은 물론 품위 유지마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유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예우의 전면 박탈은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으로 예우가 중단된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5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고, 그 이후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예우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기를 다 채워 만료되거나 가석방 후 가석방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예우 제한이 해제되도록 했다.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중단됐던 연금, 의료, 교통지원 등의 예우가 회복되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진다. 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등 남아있는 과정이 많지만, 끝까지 설득해 반드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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