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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 일색으로 지정된 ‘대구 아동보호구역’…실효성 있나

2026-01-06 20:05

CCTV 등 행정 문턱에 대구 아동보호구역 75%가 ‘공원’
“표지판·순찰만으론 범죄 못 막아”…환경 개선 동반해야

대구 서구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꼼지락공원에 설치된 표지판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서구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꼼지락공원에 설치된 표지판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아동보호구역이 학교보다 공원에 더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아동보호구역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32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원이 24곳으로 전체의 75%나 차지했다. 하지만 정작 지정해야 할 초등학교는 6곳, 어린이집은 2곳에 불과하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공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자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CCTV 설치 의무'가 그것이다. 현행 구조상 CCTV가 없으면 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대구에서 아동들이 몰리는 학교 주변보다 CCTV 등 기본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공원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쏠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 4개 부처가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강화 대책'을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인다. 시교육청의 수요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안심구역 조성사업(CCTV 설치 지원)'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자체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예산 문제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성구청은 올 상반기 중 삼육·범일 초등 일대를 각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강화 대책발표 이후 시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고, 학교 측의 (지정)요청이 구청으로 접수돼 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반면, 학교의 경우 학교 측의 요청이나 유관기관 협의가 전제돼야 해 그간 지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아동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정만으론 아동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아동범죄 예방은 경찰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 통학시간과 동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인 만큼, 어머니회나 학부모 자율방범 활동을 제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특히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 불법 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 골목 등이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인이다. 통학시간대 인력 배치와 보행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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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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