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4)씨,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 입장료를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 사진,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 요지를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한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 입장료 3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쉼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를 설치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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