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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한 요양원 ‘노인’ 밀친 40대 요양보호사…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6 12:4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여·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렀고,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상황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27일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 있던 노인 B(78)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양원 복도에 있던 B씨를 발견한 뒤 워커기(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 병실로 이동시켰다. 이후 B씨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병실 문을 닫았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B씨를 밀치는 사고를 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에게 공격행위를 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공격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이 급박한 상황에 이뤄진 방위 의사로서 이뤄지기보다는, 보복 내지 대응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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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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