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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성폭행 고소했다 실형받자 “그게 아니고...”

2012-11-19 00:00

SNS에 허위진술 실토…뒤집어진 판결
페이스북 글 증거 인정 항소심서 피고인 석방

“그를 꼭 풀어주세요. 저를 때리고 모함한 것이 너무 견딜 수 없고 속상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3월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가량 지난 때였다.

같은 대학 동기로 100일쯤 사귄 사이인 A씨와 B씨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차에 태운 채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데 이어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 강도, 강간까지 저질러 범행의 정황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2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은 2심에 와서 전혀 다르게 재구성됐다.

재판부는 무고를 실토한 페이스북 글을 결정적인 계기로 A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5개월 남짓 꼼꼼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결국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를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글은) 자책감에 의한 양심의 발로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간범으로 몰린 B씨는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구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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