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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문화재

2016-10-03
심상훈 <화가>
심상훈 <화가>

얼마 전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천년고도 경주의 많은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이 위험하다고 한다.

국보1호인 숭례문이 2008년에 개인방화로 소실돼 5년여 복원으로 2013년 다시 태어났다. 이를 두고 국보 1호를 현재의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 한 시민단체가 또다시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 달라며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측은 국보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측은 국보에 매긴 숫자는 관리의 편의성 때문이지 국보에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현재의 숭례문이 과연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문화재에서 완전 파괴와 부분 파괴는 큰 차이가 있다. 부분 파괴 상태에서는 일단 문화재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 그 문화재가 가진 영속성이 유지된다. 역사성, 예술성, 문화적 가치가 계승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완전히 멸실되거나 소실된 문화재는 복구, 복원을 한다고 해도 문화재적 가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재의 가치는 유형의 가치보다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인 무형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문화재는 무엇이고, 그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선인들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을 돈으로 따지는 것이 세속적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보험가를 기록한 것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문화교류전 출품 당시 5천만달러의 보험에 가입된 바 있다. 현재 환율이라면 55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문화재가 항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부서진 문화재는 억만금으로도 만들 수 없다. 막상 사고가 발생해 문화재가 훼손되면 보험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경쟁으로 수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시행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숨 쉬고 살지만 공기가 있다는 건 바람이 불어야 느끼듯, 가까이 있어 잊고 지내는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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