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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순조로우면 내년 4·12 대선 가능…탄핵 절차땐 ‘한여름 대선’치를 수도

2016-11-30

■ 퇴진 시나리오와 일정

퇴진 시점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전제로 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결단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즉각 하야’는 준비되지 않은 대선 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하야 시점을 국회에서 조율해 못 박아 달라는 게 박 대통령의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대통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의 진퇴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야권이 탄핵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정치일정은 ‘탄핵안 국회의결(12월2일 또는 9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국회 의결 후 최장 6개월)-조기 대선(탄핵심판 후 2개월)’ 순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과는 이르면 내년 2~3월 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헌재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내년 6월 전후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는 그 후 2개월 더 소요된다.

◆박 대통령의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당장 2일 또는 9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질서 있는 퇴진’의 관건은 국회의 동의 여부다. 여야 합의로 박 대통령에게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새 총리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조기 대선까지 과도 정부를 운영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이때 거국내각 총리 임명은 박 대통령의 마지막 직무 수행이 된다.

◆대통령 퇴진 시점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된다면,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사 종료 예정시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고, 내년 4·12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퇴진’ 약속 이행이 불발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행동의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시나리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 박 대통령이 나중에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하야 약속을 번복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이럴 경우 탄핵 동력도 상실되고 조기 대선도 물 건너가는 등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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