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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적사업 추진’ 발언에 檢 “공소장대로 판단해달라”

2016-11-30 00:00

3차 대국민담화 내용 우회적 비판
“대면조사 필요성 변함 없어
시간적 제약상 조사 어려워”

朴대통령 ‘공적사업 추진’ 발언에 檢 “공소장대로 판단해달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한 뒤 이영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과 박성재 서울고검장 앞을 지나 기념촬영 자리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발언을 찬찬히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해 기소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공모’‘공동범행’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야 3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예정대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특검이 임명됨과 동시에 정리 및 인계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후보가 추천되고 특검이 임명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및 정유라씨(20)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위원, 국민연금 관계자, 이대 입학사정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김상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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